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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여름 한 달 내내 비온다고?…매년 반복되는 '장마 예보' 정체는
    이번 여름 한 달 내내 비온다고?…매년 반복되는 '장마 예보' 정체는

    30년간 장마기간 평년값이 올해 예보로 둔갑…기상청, 2009년부터 예보 안 해 장마라고 매일 비 오는 건 아냐…양상 변화에 '우기'로 개칭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6월 또는 7월에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공식 발표가 아니라며 한 차례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허위 정보가 횡행한다. 이런 '장마 괴담'은 2023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월간 일기 예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매년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면서 인터넷에서 여름철마다 회자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2009년 이후 공식 장마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가짜 뉴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올해 장마 기간' 게시물은 올해 예보 아닌 과거 평균 장마 관련 가짜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2023년 7∼8월 MS의 MSN 날씨 예보였다. 당시 이 예보는 7∼8월에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으로 표기됐고 해당 예보를 캡처한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그해 여름 길고 지루한 장마가 찾아오리라는 우려가 퍼졌다. 이에 기상청이 두 달에서 석 달 후까지 일자별 예고를 내는 것은 예보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런 '괴담'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해당 캡처 이미지의 영향으로 장화가 동나고 바람막이와 제습기 판매량이 크게 뛰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통상 장마 용품은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6월에 구매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5월 초부터 확산한 허위 정보로 인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조기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 5월 장화와 제습기 등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기도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상청발 '장마 기간'을 안내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해 기상청이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다"며 직접 반

    05-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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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신용점수 왜 떨어졌지?…산정 기준과 관리 방법은
    내 신용점수 왜 떨어졌지?…산정 기준과 관리 방법은

    같은 사람도 신용평가회사 따라 점수 차이…산정 기준과 비중 달라 2금융권 대출 있으면 하락 폭 더 커…카드 한도액 50% 이상 쓰지 말아야 점수 관리에 최악은 연체…소액도 피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신용점수 조회했더니 (신용평가) 회사별로 50점 차이가 나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토스나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내 신용점수 보기' 메뉴가 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수는 대출 금리는 물론 한도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수가 왜 예상보다 낮은지부터 신용점수 평가업체 두 곳의 점수 차가 왜 나타나는지,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온다. 신용점수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경우에 하락이나 상승하는지 등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 신용정보 토대로 1~1천점으로 점수화…높을수록 위험도 낮은 우량고객 개인 신용점수는 각 개인의 다양한 신용 정보를 종합해 1점부터 1천점까지 점수화한 것이다. 2021년 1월 등급제를 대신해 도입된 이 점수는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이 발생할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만점인 1천점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낮은 우량 고객이라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 개인 신용점수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개인의 각종 신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신용점수를 산정해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신용점수를 대출 실행이나 카드 개설 등에 참고한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각종 대출의 한도는 줄고 금리는 높아진다.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카드 한도액이 줄거나 발급 거부도 가능해 개인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비금융회사의 경우 대리점 관리, 신용 거래 개설, 통신 다회선 이용 등의 의

    05-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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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할증료 폭등에 항공편 일방 감편 늘어…보상은 어떻게
    유류할증료 폭등에 항공편 일방 감편 늘어…보상은 어떻게

    왕복 기준 1천편 가까이 감편…주요 대상은 동남아 노선 대체편 탑승이나 1회 무료 변경·취소가 최선…별도 보상은 어려워 국토부 "항공사 면책 사유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항공편이 감편돼 항공권이 변경·취소됐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 위주로 특히 동남아 등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감편된 항공편은 전체 항공편 수에서 보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절대적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크다. 이에 항공권 변경·취소를 둘러싼 피해구제 상담도 늘고 있지만, 보상은 제한적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편 감편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취소 상황과 이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살펴봤다. ◇ 동남아 노선 위주로 감편…20% 이상 줄이면 운수권 등 회수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대다수가 항공유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이후 단거리 노선 위주로 운항을 축소하고 있다. LCC를 중심으로 중동 전쟁 이후 왕복 기준 1천편 가까이 운항 편수를 줄였다. 또 아직 6월 운항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항공사들도 있어 감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체 항공편 수에서 감편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의 경우 5∼6월 두 달간 왕복 187편을 줄였는데, 이는 국제선 전체 운항 편수의 4% 수준이다. 항공사들이 20% 이상 감편하게 되면 운항 권리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회수당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한 항공사는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하계 시즌 대비 현재 비운항되는 편수가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전체 편수 가운데 비중으로 보면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단 운항 계획이 정해지면 보통 증편은 있어도 감

    05-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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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생은 되고 재학생은 안된다?…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종합)
    졸업생은 되고 재학생은 안된다?…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종합)

    담임·교과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지도하면 소액 선물도 안돼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이전 학년 교사라면 5만원 한도 어린이집·영어유치원·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스승의 날에 선물해도 되나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당수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우리 애만 찍히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한다. ◇ 담임교사 등 현재 이해관계 있다면 안돼…"손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졌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수수가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된다.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청탁금지법에서도 3만~5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된다며 해당 액수 내 선물은 괜찮다는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05-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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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생은 되고 재학생은 안된다?…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
    졸업생은 되고 재학생은 안된다?…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

    담임·교과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지도하면 소액 선물도 안돼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이전 학년 교사라면 5만원 한도 어린이집·영어유치원·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스승의 날에 선물해도 되나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당수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우리 애만 찍히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한다. ◇ 담임교사 등 현재 이해관계 있다면 안돼…"손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졌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수수가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된다.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청탁금지법에서도 3만~5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된다며 해당 액수 내 선물은 괜찮다는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05-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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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하고 전기쓰면 요금 더 낸다고?…가정용엔 적용 안 돼
    퇴근하고 전기쓰면 요금 더 낸다고?…가정용엔 적용 안 돼

    산업용 전기에 적용…6월부터 일반용·교육용으로 확대 전기차 충전은 '새벽에 집밥'이 저렴…봄·가을 주말엔 낮 시간대 50% 할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지난달 개편되면서 집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주택용) 요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6월부터 개편체계가 확대되는 것도 가정용이 아닌 상가,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 사용자가 대상으로, 가정용과는 무관하다. 이같은 오해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주택용(가정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오해와 효과적인 전기차 충전 방식 등에 대해 살펴봤다. ◇ 전기요금 저녁 6시 이후 비싸진다?…가정용은 해당 없어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과 주택용 외에도 교육용·농사용·가로등·일반용 등 6개 계약종별로 구분된다. 일반용 외 다른 계약종은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용은 다른 계약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용도를 포함한다.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되고, 일반 상가(사무실)나 관공서 등은 모두 일반용 전기 사용자다. 지난달 16일부터 적용된 개편안은 산업용 중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을' 사용자가 대상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를 반영해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목표다. 시간대별 요금 구간 자체는 평일 기준 3∼10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인 경부하, 오후 3∼9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최대 부하, 나머지 시간

    05-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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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전한복은 되고 한복 원피스는 안된다?…'궁 무료입장' 기준은
    퓨전한복은 되고 한복 원피스는 안된다?…'궁 무료입장' 기준은

    지난해 200만명 혜택…저고리와 치마·바지 착용이 기본 "속옷 위에 외투 입은 격"…일반옷에 곤룡포·철릭·도포 걸치면 안돼 '국적불명' 대여점 한복 확산에 정부도 고심…"궁궐 품격에 어울려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복 옷감에 옷깃이랑 고름도 다 있는데 무료입장 거절됐어요.", "여자 바지한복은 안된다면서 붙잡네요.", "생활한복은 무료입장이 안 되지 않나요?" 한복을 입으면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면서 그 기준을 두고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에 무료 관람이 적용되는 한복 기준을 살펴봤다. 당국은 일단 궁의 품격에 걸맞은지와 더불어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 2013년부터 한복 착용 시 무료 관람 혜택…"지난해 200만명 돌파" 국가유산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방문할 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대 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다. 조선왕릉에는 서울 헌릉·인릉·선릉·정릉·태릉·강릉·의릉, 고양 서오릉·서삼릉, 김포 장릉, 화성 융릉·건릉, 여주 영릉, 영월 장릉 등 40기가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할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13년 제도 도입 직후 한복 착용으로 무료 입장 혜택을 누린 인원은 연간 30만∼4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궁·능을 찾는 이들 자체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많이 활성화됐다"며 "한복을 더 많이 접하면서 젊은층은 이제 (한복 착용을) 일종의 재미와 놀이로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 철릭·곤룡포·저승사자 복장은 안된다?…"상·하의 착용이 기본" 무료입장의

    05-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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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반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1년반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배우자 육휴 안쓰면 연장 안돼…'6+6'은 동시 사용 안해도 상한액 상향 자녀 만9세 생일 전날까지만 개시하면 돼…육휴, 근속기간에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수급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4만명 대를 기록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사용을 앞둔 이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에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데 더해 지난해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시 전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졌다. 또 올해 8월 20일부터는 자녀 방학, 입원 등 돌봄 필요시 1주 또는 2주의 단기 사용이 허용된다. 제도가 복잡하고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부모들도 많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살펴봤다.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휴 써야 적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2개월차 25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늘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때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으나 각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상한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사용 중 자녀가 18개월이 넘어도 6개월차까지 모두 지급된다. 즉, 2025년 12월 1일 출생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6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 10일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2026년 5

    05-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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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전에는 다 갔는데…올해 서울초교 26%만 소풍
    3년 전에는 다 갔는데…올해 서울초교 26%만 소풍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더 기피…수련회 계획 서울 초교, 3% 그쳐 중학교 수학여행은 2023년 258곳→73곳…고등학교도 절반 이상 줄어 과중한 교사 안전조치 업무에 사고 책임까지…2022년 교사 유죄판결이 결정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초중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현실을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됐다며 다른 학교 상황을 묻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소중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 어느 정도나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것일까. 최근 실태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들게 된 배경을 살펴봤다. ◇ 올해 초중고 10곳 중 3곳만 소풍 계획…2023년엔 초교 99%·중학교 85% 실시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비(非)숙박형과 숙박형으로 나뉜다. 이 중 비숙박형은 소풍을 의미한다. 숙박형은 다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인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인 수련회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는 소풍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보다는 여전히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전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중 올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을 밝힌 곳은 31%인 407개교다. 초중고 10개 중 3개 학교만 올해 소풍을 갈 계획이 있다는 의미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실시 비율은 나란히 26%를 기록했으며 중학교는 42%였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3년 전체 초등학교의 99%, 중학교의 85%에서 소풍을 갔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규모다. 경기도도 비슷하다. 지난해

    05-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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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근로' 아닌 '노동'일까…63년 만의 '노동절' 의미는
    왜 '근로' 아닌 '노동'일까…63년 만의 '노동절' 의미는

    1963년 3월10일 '근로자의 날'로 시작→1994년 5월1일로→올해 다시 '노동절'로 사업주에 노무제공하는 '근로' vs 주체적으로 일하는 '노동'…일괄 변경은 어려워 법정공휴일 됐지만…일용직·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한계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5월 1일 우리나라는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을 맞이한다. 1963년 법 제정으로 시작된 '근로자의 날'은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다.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근로'와 '노동'이라는 표현에 숨은 의미를 살펴봤다. ◇ 파란만장했던 노동절…'근로자의 날'에서 63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벌어진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국제노동계가 1890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메이데이·MAY DAY)로 기리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가 1958년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표현으로 보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 주도 산업화 기조 속에서 '근로'라는 명칭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때부터 31년간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3월 10일에 기념됐다. 5월 1일로 날짜가 바뀐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국제관례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바꿨지만, 이름은 여전히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유지됐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돼 공무원

    04-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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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채용에 고졸 취업 주목받지만…현실은
    SK하이닉스 채용에 고졸 취업 주목받지만…현실은

    온라인서 '고졸 취업이 더 유리' 주장도…실제 대졸자 취업률이 더 높아 임금↓ 고용 불안정성↑…'취업 질' 측면에서도 불리 "SK하이닉스는 특별한 경우"…시민단체 "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고졸로 SK하이닉스 생산직 입사 vs 서울대 공대 입학. 당신의 선택은?"(네이버 카페 글) 최근 SK하이닉스의 수억원대 성과금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고졸·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채용을 공고하자 온라인에서는 "괜히 대학 나왔다", "4년제 (대학) 나온 게 오히려 취업에 불리하다는 말이 사실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취업 가능성에 대한 부러움과 맞물린 이런 반응은 대졸자가 오히려 취업시장에서 역차별받는 것 같다는 인식에서 나온 하소연으로 풀이된다. 이런 푸념처럼 실제 고졸이 대졸보다 취업하기 더 쉬울까. 답변은 '아니오'다. 통계를 보면 대졸자 취업률이 여전히 고졸 이하 취업률을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또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현실을 살펴봤다. ◇ 통계상 학력 수준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 현재 고졸과 대졸 취업률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지만 개별 통계에서 대졸자의 취업 상황이 고졸자보다 낫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교육 정도별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고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79.0%(전문대졸 79.1%, 대학교졸 이상 79.0%)보다 16.2%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와 구직 중인 실업자를 합한 비율로, 일을 하거나 적극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통계에서 초졸 이하는 34.7%, 중졸은 35.4%로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

    04-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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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보호자 같이 오라는데…1인 가구는 어떻게?
    병원에서 보호자 같이 오라는데…1인 가구는 어떻게?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의식 있다면 수술 동의도 직접" 현실에선 보호자 동행 요구 빈번…"대부분 병원이 임의 요구" "시대 변화 따라 보호자 개념 등 바뀔 필요"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정부 지침은 없다고 보건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주요 대형 병원들도 같은 입장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안내하지만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면서 "수술이라고 해도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도 직접 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도 "수술 동의서 등에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자 동반 내부 지침도 없다"고 말했다

    04-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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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오르면 전기차 판매 늘어날까
    기름값 오르면 전기차 판매 늘어날까

    관심 높아지지만 실제 구매는 차량 가격 등 여러 변수 작용 전기차,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야 연료비 절감 효과 뚜렷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유가와 전기차 구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알아봤다. ◇ 유가 오르면 전기차 관심↑…구매는 여러 변수 작용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유가 상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만, 구매로 이어지려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정보사이트 에드먼즈(Edmunds)는 지난달 11일 '차량 구매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란과 긴장 고조로 2월 말부터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며 "3월 첫 주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구매를 위한 검색이 전체 검색 가운데 22.4%를 차지해 그 전주 20.7%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전기차 검색률이 그해 2월 17.5%에서 3월 25.1%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2년 3분기까지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올랐다"며 "이는 연료비 상승이 지속되면 검색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제 전기차 구매는 고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와 차량 가격 및 금융 비용에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단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검색을 늘리지만,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수만 달러 상당 의사결정이어서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04-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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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공유숙박 합법인가요?…규정 들여다보니
    아파트에 공유숙박 합법인가요?…규정 들여다보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해야 도심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허용…오피스텔은 안돼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서울·부산에선 아파트 내국인도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각각 관련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유 숙박의 가장 흔한 형태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이용 불가, 도심 지역이라는 조건과 함께 건축물 유형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2012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

    04-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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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대중교통 천국'이라는데…수치로 확인해보니
    한국이 '대중교통 천국'이라는데…수치로 확인해보니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0%대…자료 공개된 OECD 14개국 중 가장 높아 해외카드로 터치 결제 '오픈루프' 서울시 등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서 튀르키예(25.9%), 헝가리(24.5%), 스웨덴(18.2%), 폴란드(17.9%), 핀란드(17.0%) 순이다. 이탈리아와 독일·프랑스·스페인은 각각 16%대이고, 그리스(15.1%)와 네덜란드(14.7%), 노르웨이(11.0%), 호주(9.8%)가 뒤를 이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22년 세계 주요국에서 진행한 통근·통학 수단 조사에서 자가용과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미국은 75%와 12

    04-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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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죽으면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반려동물 죽으면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임의 매립은 불법"…종량제봉투에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야 동물 장묘시설 이용 땐 허가 여부 확인해야 조류·어류·파충류 등도 동일 방식…등록 동물은 30일내 말소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냥냥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아가 등록된 동물은 사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 동물 사체는 폐기물…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어줬다는 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고 해도 (임의 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아무 곳에 버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과 현실

    04-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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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 출산 늘었지만…여전히 OECD 최하위권
    비혼 출산 늘었지만…여전히 OECD 최하위권

    비혼 출생률 4년만에 2.5→5.8%로…OECD 회원국 평균은 40%대 1980∼90년대 대비 결혼 줄고 동거·사실혼·비혼 출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수년간 유명인들의 비혼(非婚) 출산 사례가 여러 차례 소개됐다. 비혼 출산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뜻한다. 방송인 사유리는 2020년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고, 2024년 모델 문가비는 배우 정우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아들을 낳았다. 또 배우 이시영은 지난해 이혼한 전 남편과의 냉동 배아로 둘째 딸을 출산했다. 유명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비혼 출산이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도 인구소멸 대책 중 하나로 비혼 출산 때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비혼 출산이 늘었는지,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다. ◇ 비혼 출생률 2020년 2.5%→2024년 5.8%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가족 형태가 바뀌고 있다. 결혼은 줄고 동거·사실혼과 함께 비혼 출산이 늘었다. 연간 총혼인건수는 1981년 40만7천건에서 1996년 43만5천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 19만2천건까지 줄었다. 이후 다시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24만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혼인 건수가 반등하기는 했으나 1980∼9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반면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끼리 5인 이하로 구성된 '비친족가구'는 늘고 있다. 연인 간 동거나 사실혼, 동성 부부, 룸메이트, 노인이 돌봄 인력과 함께 사는 경우 등이다. 여기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4천가구에서 2024년 58만가구가 됐다. 전체 가구 중 비중은 1.1%에서 2.6%로 늘었다. 이런 가족 형태 변화와 함께 비혼 출산도 늘어났다.

    04-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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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전후 산림복구한 유일 국가?…70년간 '울창함' 30배 증가
    한국은 전후 산림복구한 유일 국가?…70년간 '울창함' 30배 증가

    산림률 OECD 4위 수준…마을 산림계, 15년간 나무 48억 그루 심어 '독창적' 민관협력 성공 모델…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수탈과 6·25 전쟁(1950∼1953년)으로 극도로 황폐화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가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은 전쟁 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전쟁 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일까,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산림 녹화 과정의 어떤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봤다. ◇ 산림 면적 순감소→순증가로 전환한 첫 개도국 우리나라는 전쟁 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성공한 국가다. 산림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산림률)은 1943년 73%에서 전쟁 후 1954년 64%로 줄었다. 이후 산림녹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산림률이 67∼68%로 다시 증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지낸 배재수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도국 가운데 산림면적이 순감에서 순증으로 돌아서는 '산림 전환'을 이룬 첫 번째 국가"라며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둥산도 산림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산림복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려면 '임목축적' 지표를 봐야 한다. 임목축적은 산림 안에 살아있는 나무의 총부피로, 숲의 밀도를 뜻한다. 숫자가 클수록 숲이 울창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산림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은 1953년 6㎥에서 1973년 11㎥, 2024년 181㎥로 늘었다. 전쟁이 끝난 뒤 70년 동안 숲의 울창함이 30배 증가한 셈이다. 이런 성과를 두고 언론 기사나 여러 보고서 등에

    04-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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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

    만우절 당일 허위신고, 평일과 비슷…신고자 적발도 쉬워져 연중 허위신고는 여전…112·119에 최근 5년간 2만7천건 접수 119 신고 중 상당수가 '비응급'…"다른 이의 골든 타임 빼앗는 범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매년 4월 1일이 되면 만우절이라는 핑계로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각종 장난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이 사회적인 골칫거리였다. 장난 전화 응대로 업무 차질이 반복되면서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매년 만우절을 앞두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와 처벌 강화를 강조하며 허위 신고 자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만우절 장난 전화는 사라졌다고 관계 당국은 평가한다. 만우절 장난 전화는 사라졌지만, 연중 허위 신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만우절을 계기로 최근의 허위 신고 수위를 들여다봤다. ◇ 만우절도 허위신고는 평일 수준…처벌 강화·통신 기술 발달 영향 경찰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의 허위 신고 횟수는 최근 몇 년간 평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소방청은 4월 1일 당일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지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만우절이라고 (허위 신고가) 더 많지 않다. (평일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만우절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배경으로 국민 의식 개선과 더불어 허위 신고 때 처벌 수준이 강화된 점을 지목했다. 실제 관련법 개정 등으로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면서 허위 신고 처벌 수위는 최근 몇 년 새 강화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르면 112·119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음엔 200만원, 두 번째는 400만원, 세 번째 이상은 500만원 이

    04-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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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제 효과는…"단기적 강제·전면 시행 때 효과 커"
    차량 부제 효과는…"단기적 강제·전면 시행 때 효과 커"

    월드컵 때 서울 2부제 6일간 교통량 19% 감소 "시행 기간 길어지면 우회 방법 찾아…효과 떨어져" 연구 결과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차량 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이유로 2부제나 5부제, 10부제 등이 실시됐다. 이같은 차량 부제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과거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비롯해 교통량과 통행속도, 대기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 과거 차량 부제 때 어땠나…교통량 감소 효과 확인 차량 부제 때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어떨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이 당시 10부제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나 분석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1991년 1월30일 대한뉴스가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하루 5억, 한 달 150억원이 절약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내용 정도가 확인된다. 이후 성수대교 붕괴 여파로 199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승용차 10부제 때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자료가 있다. 서울시는 당시 한강 교량 보수공사로 인해 약 4개월간 승용차 10부제와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면서 "4개월 동안 휘발유와 디젤(경유), 액화석유가스 등 연료비 1천956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한국신용카드학회의 학술저널 '신용카드리뷰'에 실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승용차 부제 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이미혜·김행선) 연구에서는 2020∼2022년 부산에서 승용차 부제 시행을 통해 연평균 2천72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제적 효과 가운데 '차량운행비용'을 차종별 일일 운행거리에 속도별 운행비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03-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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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 놓고 온라인서 혼란…"감기약 자체는 단속 대상 아냐" 마약류 등이 주요 대상…"일반 의약품도 주행에 영향 준다면 운전 안 돼" '졸음 유발' 항히스타민제 금지는 아니지만 주의해야…"의사·약사에 문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4월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쇠고랑?"(유튜브 미리보기 이미지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튜브 등에 감기약만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약 성분이 2주가량 체내에 남아있어 복용 당일뿐만 아니라 약을 먹은 뒤 한동안 운전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물 운전에 따른 단속 대상은 마약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 다만 감기약을 복용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 등은 강조했다. ◇ 4월부터 약물운전 신규 단속?…"처벌 수위 강화" 우선 온라인에 올라오는 주장 중 다음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새로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다. 이전에는 약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내달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에 해당하는 0.2% 이상이면 2~5년의 징역이

    03-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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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수감 한국인 1천명 넘는다고?…사형수도 4명
    해외수감 한국인 1천명 넘는다고?…사형수도 4명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 360명 수감…일본·베트남·미국에도 세 자릿수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23%…최장기 수감자, 필리핀서 강간 혐의로 28년째 복역 중 지난해 1천명 이상 해외도피…사기가 61%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방문 중 현지에 수감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이 1천명을 넘는다'는 주장 등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현황을 두고 여러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또 어느 나라에, 무슨 범죄로 수감돼 있는지, 이들의 국내 송환 실태 등을 살펴봤다. [외교부 작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인 최다 수감국은 중국·일본…마약 사범이 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수감자는 52개국, 1천16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360명(31%), 일본에 264명(23%)이 수감돼 있다. 이어 베트남(162명), 미국(130명), 필리핀(41명), 태국(40명), 캄보디아(38명), 호주(17명), 라오스(13명) 순으로 수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한국인 수감자(전체 1천17명)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별 순위가 달라졌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수감자를 죄명별로 분석하면 마약사범이 262명(23%)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 수를 수감 중인 국가별로 쪼개보면 일본(67명)과 베트남(50명), 중국(49명), 태국(20명), 캄보디아(15명), 필리핀(14명), 라오스(10명) 순이다. 마약 다음으로는 사기 등 혐의 수감자가 258명, 살인죄가 131명으로 많았다. 이어 절도(81명), 도박(64명), 강간 추행(48명), 폭행 상해(45명

    03-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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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으로 제2요소수 대란?…"차량용은 괜찮아·비료가 문제"
    중동전쟁으로 제2요소수 대란?…"차량용은 괜찮아·비료가 문제"

    일부 쇼핑몰서 차량용 요소수값 상승…"차량용 중동 수입 비중 5% 미만" 비료용 요소는 중동 의존도 43.7%·국제가격도 상승세…"농번기 물량 재고있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계속되면서 온라인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산 요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2021년과 같은 요소수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이 요소수 구매에 나서면서 일부 판매처에서는 가격 오름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다만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비료의 경우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 차량용 요소수 가격, 일부 쇼핑몰서 한 달 새 두배↑ 차량용 요소수는 디젤(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 차량에 장착된 배기가스저감장치(SCR)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국내에서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요소수 대란의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은 중동산 요소 수입 비중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2021년에 요소수 부족 현상을 계기로 정부가 중국에 집중돼 있던 수입처의 다변화를 추진했고 그에 따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국산 비중이 10%까지 줄었다거나 중동산 비중이 30%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 이후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의 주요 에너지 시설에 보복 공격을 가하

    03-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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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종합)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종합)

    외면받는 공공조형물·수요예측 실패한 모노레일 등 곳곳에 "임기 내 보여주기식 추진…실패 사업은 엄격히 평가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국에서 '불량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민자유치로 90억원 넘게 투입해 만든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있고 매년 수십억∼수백억 적자를 내는 모노레일·경전철도 여럿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비판도 계속된다. 지역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과 개선책을 살펴봤다. ◇ 건립 특혜 논란·수요 예측 실패도 지역 랜드마크 논란은 지자체장 임기가 끝난 뒤 전임 단체장 때 건립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제기되며 벌어지곤 한다. 속초에 있는 65m 높이 대관람차는 2022년 3월 운행을 시작한 뒤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초시는 2024년 6월 사업자측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속초시가 전임 시장 시절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 측이 항소하면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관람차 영업은 일단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를 내 줄 당시의 속초시장은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인허가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형사소송 재판부는 공무원 범죄로 인정할 만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모노레일과 경전철을 두고는 수요 예측 실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예측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추진된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착공돼 2009년부터 시범운행을 했다. 그러나 각종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며 2016년 역사와 교각만 남기고 차량과 선로가 폐기됐다. 월미은하레일에

    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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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

    외면받는 공공조형물·수요예측 실패한 모노레일 등 곳곳에 "임기 내 보여주기식 추진…실패 사업은 엄격히 평가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국에서 '불량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민자유치로 90억원 넘게 투입해 만든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있고 매년 수십억∼수백억 적자를 내는 모노레일·경전철도 여럿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비판도 계속된다. 지역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과 개선책을 살펴봤다. ◇ 건립 특혜 논란·수요 예측 실패도 지역 랜드마크 논란은 지자체장 임기가 끝난 뒤 전임 단체장 때 건립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제기되며 벌어지곤 한다. 속초에 있는 65m 높이 대관람차는 2022년 3월 운행을 시작한 뒤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초시는 2024년 6월 사업자측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속초시가 전임 시장 시절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 측이 항소하면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관람차 영업은 일단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를 내 줄 당시의 속초시장은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인허가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형사소송 재판부는 공무원 범죄로 인정할 만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모노레일과 경전철을 두고는 수요 예측 실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예측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관광 랜드마크로 추진된 월미바다열차(월미모노레일)는 2009년 10월 개통했지만 각종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2016년 역사와 교각만 남기고 차량과 선로가 폐기됐다. 월미바다열차에는 건설비 85

    03-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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